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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9 2013고정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이저 5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19:25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고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사곡오거리 쪽에서 상모동 쪽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사곡고등학교 쪽에서 예스스크린 골프연습장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6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