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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119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년 단위로 대구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대행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을 수집,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와 약정한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를 매월 지급받으며, 이에 더하여 월별 수거량에 톤당 금액을 곱한 실적수수료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용역계약 계약금액의 결정은, 원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따라 외부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 용역비 총액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그 용역비 총액 예정가격을 입찰공고의 사업예산으로 제시하여 그 범위 내에서 피고가 입찰에 참가하여 제안한 금액으로 피고와 해당 연도분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지급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피고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계약서 제13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정해진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