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9 2016노83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영업기간이 이틀에 불과 하며,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에서 주로 청소 등을 하면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