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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7가합350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B는 2006. 3. 30. 피고 B가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영업권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의 자회사인 원고에 양도한 후, 2006. 4. 21.부터 2009. 4. 30.까지 원고의 관리총괄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공사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2) 피고 B는 2007. 4. 19.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의 최대주주이자 고문으로서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3) 피고 D는 피고 B의 형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 회사는 2008. 3. 7. 서울 강남구 H 지상 8층 지하 3층 규모의 I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을 510억 원 상당의 금액으로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08. 2. 27.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건물 4층 내지 7층, 지하층 창고를 임대차기간 5년(2008. 3. 7. ~ 2013. 2. 28.), 차임 월 226,252,000원(관리비 포함, 부가세 별도, 평당 205,232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고, 2008. 4. 1. 이 사건 건물 8층 317.21평을 월 임차료 61,000,000원(평당 192,302원), 임대차기간 2008. 4. 1. 부터 2013. 2. 28.로 정하여 추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 D에 대한 형사소송 경과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년경 '피고 B는 원고의 공사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총괄전무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로 하여금 2008년 3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피고 회사에 적정 임차료보다 2배 이상 높은 163억 원 상당의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97억 5,000만 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게 하여 피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