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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253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709,874원 및 그 중 206,947,254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6. 11. 피고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의 2013. 6. 11.자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3. 6. 11.부터 2015. 6. 10.까지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013. 6. 11.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증보험약정서(갑 제3호증), 부분연대보증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부분연대보증금액 확인서(갑 제4호증)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

소외 회사는 2015.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만료일인 2015. 6. 10.까지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에게 부담하는 손해금 및 외상물품대금 채무의 합계액은 206,947,254원이었고, 원고는 2015. 9. 24. 소외 회사에게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위 206,947,254원(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5. 9. 25.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4,762,620원이고, 2016. 1. 1.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