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553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 21. 피고가 원고에게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210-1 지상 스마트프라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스마트프라자 신축공사(2차) 착공일 : 2015. 1. 30. 준공예정일 : 2015. 6. 30. 계약금액 : 5,3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5. 6. 공사대금을 5,4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고, 2015. 6. 30. 공사기간을 2015. 1. 30.부터 2015. 7. 16.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767,5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42,550,000원을 대여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는 2017. 3. 2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6. 22. 소송탈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그 탈퇴의 효력이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수금 합계 711,000,000원[공사대금 668,450,000원(5,436,000,000원 - 4,767,550,000원) 대여금 42,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