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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5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9. 7. 23. 02: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기회를 틈타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376,000원, 신용카드, 차량 스마트키,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꺼내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4. 01:57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기회를 틈타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150,000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0. 22: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기회를 틈타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폰 및 휴대폰케이스 안에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 K 회원증 등을 집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