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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9 2020고단19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14:0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임의 동행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