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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24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5.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7. 5. 19: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관리하는 차량부품 야적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야적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야적장에 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60만 원 상당의 25.5톤 덤프트럭 4대 분량 판스프링 등의 철제 자동차 부품들을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7. 11.의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야적장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야적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덤프트럭 판 스프링 고철 등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철제 자동차 부품들을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부분)

1. E의 진술서(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부분)

1. 각 사진(현장 및 피의자)

1. 수사보고서(일몰, 일출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격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과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