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5 층에 있는 C 병원에서 방사 선사 겸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D의 연말 정산, 현금 인출 등을 도와주면서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의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의 주식거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3. 12:59 경 위 병원 대표 원장실에 들어가 컴퓨터로 E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E 은행 계좌 (F )에 예금된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 및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OTP 정보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48,485,098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 확인 증, 이체 내역, 기업은행계좌 금융거래 내역, E 은행계좌 금융거래 내역, H 은행 계좌 금융거래 내역, 선물 옵션 투자 내역 CCTV 화면 캡 쳐 사진, 각 폰 뱅킹 이체 화면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2, 19,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 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