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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2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7. 21:4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시장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혈중알콜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오래전 1회(2009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