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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4 2014나754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강화플라스틱을 제조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가 이전 직장에 근무할 당시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서 수출무역 분야에 종사하는 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D‘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소외 E과 아래 나.

항 기재 같은 내용의 물품거래관계(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이라 한다)를 맺게 되었다.

나. ① E은 2009. 9. 24. 이란 업체인 알라마프로즈(Alamafroze Co.)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알라마프로즈는 이란 현지의 수입대행업체로서, E이 알라마프로즈에게 물품을 공급하면 알라마프로즈가 이를 다시 이란 현지의 최종발주자에게 공급하는 거래구조이다), ② 그 후 원고가 E에게 이란 시리 아일랜드 플랜트 프로젝트(Sirri Island Plant Project) 사업에 쓰일 강화플라스틱 전선 받침대 외 3개 그룹 99개 품목(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E과 사이에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에서 검사 불합격품에 대한 클레임 해결, 완제품 지연공급에 대한 방안 협의, 물품대금 수금 등 해외사업 추진 및 발주처 상대 업무 협의 문제해결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E과 사이에, 2009. 10. 25. 이 사건 물품 중 1차 주문물량(이하 ‘1차 물량’이라 한다)을 150,715(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유로(EUR)에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2009. 11.경 1차 물량에 관한 위 물품공급계약과 동일한 것을 전제로 103,209유로 상당의 추가물량 이하 '추가물량'이라 한다

)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마. 피고와 E은 이란측 매수자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을 부분품(profile 형태로 수출한 후 이란 현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