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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9072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 건물 102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완구수입,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 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4. 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사이에 덴마크 G 및 H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I'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1가지 종류의 완구 총 1,501개를 인천항을 통하여 수입하고, 2016. 6. 20.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완구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나.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위반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지정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4. 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에서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인 'I'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2가지 종류의 완구 총 2,220개를 인천항을 통하여 수입하였음에도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J에서 ‘K’ 이라는 상호로 완구수입,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 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 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사이에 덴마크 G 및 H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L' 등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93가지 종류의 완구 총 3,697개를 인천항을 통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