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14644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미납된 임대료 280,00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에 따르더라도 별도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에게는 미지급한 280,00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2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한 원고의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