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1,0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9:35경 경산시 경청로에 있는 남경산신협 앞 도로에서 청도 방면으로부터 경산시청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2. 19:40경 경산시 경안로에 있는 경산중앙병원에서 외상성흉부손상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