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85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반면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도주한 점( 증거기록 182 쪽), 편취금액이 6,000만 원이나 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증거기록 183 쪽), 사기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