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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25 2016고단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7.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8.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30. 15:1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에 있는 합천군 민 체육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적용 법조 변경),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2010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과거 전과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