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18나6152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는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C가 사용한 명함에는 ‘D 주식회사(2015. 4.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고 한다)’, ‘O 주식회사’의 ‘대표’라고 표시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10.경 C에게 피고 소유인 김해시 F 대 406㎡ 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당시 위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P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58,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기존 대출금’이라 한다). *은행계약서는 부가세 별도 7억 5,000만 원이지만 실계약서는 특기사항이 있는 것으로 한다

(공과금 포함 7억이다 - 부가세 포함). 1. 외벽 두면을 돌로 한다.

2. 아트월 대리석을 4층 전체로 한다.

3. 바닥 (에폭시 아닌거)

4. 부엌 한샘 상표 사용

5. 현관문 3개짜리 사용

6. 4층 두 채에 대해서 - A: 세우는 에어컨 두 대 - B: 붙박이장 설치 - 2군데

7. 준공 후 등기 이전비는 건축주 부담

8. 전기는 LED로 설치한다.

9. G(비용) 2,000만원 회사 부담 10. H조합, 공사기간, 이자비용 중 700만원 회사 부담 11. 총금액 4억 가지고 간다.

12. 하자보수보증서 비용은 회사 부담 13. 준공 후 주차장 밖에 콘테이너 설치 14. 이외 보증금액은 전혀 없다.

15. 모든 공과비는 회사 부담

다. C는 2014. 12. 10. E과 피고 사이의 김해시 F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제1차 계약서에는 공사대금 8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년월일 2014. 12. 15., 준공예정년월일 2014. 6. 30.로 기재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특기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