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5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3. 04:16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음식 점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음식점 주인과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D( 여, 30세) 을 보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밑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