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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02 2014고단146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는 광주 남구 C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서 시공하는 D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작업 지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 위 공사현장의 106동 5층 4호라인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 위 공사현장의 103동 8층 엘리베이터 피트 탑승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