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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고정11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자생단체인 ‘어머니회’ 회장,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자생단체인 ‘D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3:3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B아파트 상가 E부동산 앞 길에서, 피해자가 B아파트 관리소장 F, 관리용역업체 직원 2명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저 여자는 질적으로 나쁜 여자고,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데 왜 저 여자랑 어울리며 같이 다니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H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말은 한 사실이 있지만 ‘질적으로 나쁜 여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피해 내용, 목격자들의 목격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증인들의 증언 및 판시 기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관리소장과 관리용역업체 직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이상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