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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20 2015가합334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301,575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부터 2015. 6.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4. 피고에게 평택당진 해경부두 축조공사현장에 고로슬래그 시멘트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정제하고 남은 물질(slag)을 시멘트(cement)와 약 1대 1의 비율로 섞은 제품이다.

2종(KSL 5210)을 2014. 11. 15.부터 톤당 5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고, 대금은 시멘트 공급 후 1개월마다 기성청구하여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15.부터 2014. 12. 28.까지 총 6,121.75톤의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397,301,575원(= 공급가액 361,183,250원 부가가치세액 36,118,325원)이다.

다. 원고는 2015. 2. 16. 피고로부터 위 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고로슬래그 시멘트 대금 347,301,575원(= 397,301,575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공급일 이후 지급청구일(2014. 12. 31.)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3. 2.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