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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22 2012노352

사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금을 주겠다면서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6,899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