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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4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2. 1:45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6대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1:45경부터 같은 날 2:15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PC방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 모니터 6대를 손괴하고 종업원에게 사장을 불러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위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