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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16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24. 23:13 경 영주시 가 남 읍 화평 길 116에 있는 고속도로 상행선 여주 휴게소에서 헬스 트레이너 후배인 피해자 C(27 세) 이 보디 빌 더 단체 회장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피고인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피해자에게 준비하도록 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로 피해자의 팔 등을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4. 04:09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27 세) 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7. 4. 05:1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피해자 C(27 세) 와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 배신하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C), 상해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 통화 녹음 파일분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자백, 반성,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