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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4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을 통하여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으로 인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의 수사 협조 등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수사 협조에 관한 수사기관의 사실 조회 회보 서가 추가로 제출되었으나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서의 ‘ 중요한 수사 협조’ 란 피고인의 범행과 비교할 때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거나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이 관련된 마약범죄 또는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위 사실 조회 회보 서의 내용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마약사범 P를 제보하였고, P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거되어 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