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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17 2017가단2024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가 피고 F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나. 별지 목록 제3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은 1914. 5.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한다. 위 각 토지는 원래 ‘제천군 K 전 1830평의 일부였으나, 분할, 행정구역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에 따라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를 사정받았다. 피고 F은 1921. 9. 15. 피고 H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주었다. 피고 H은 1934. 4. 9. L(L, 주소: 제천군 M, 이하 ’대장상 명의인 L‘라 한다)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주었다. 나. 피고 G는 1914. 4. 1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위 토지는 원래 ‘제천군 N 전 33평이었으나, 행정구역 변경, 지목 변경에 따라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피고 G는 1917. 3. 20. 대장상 명의인 L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주었다.

다. O는 1914. 4. 10.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위 토지는 원래 ‘제천군 P 전 692평이었으나, 분할, 행정구역 변경, 지목 변경에 따라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 한다

를 사정받았다.

O는 1921. 6. 6. 피고 H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주었다.

피고 H은 1930. 5. 2. 대장상 명의인 L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주었다. 라.

원고들의 선조인 R는 1947. 11. 10. 사망하였고, 장남인 S가 위 R로부터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S는 1949. 1.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S는 2001. 8. 1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법정 상속인으로는 처 U, V, 원고 A, B, D 및 W가 있었다.

V는 2005. 4. 2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법정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