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3고정6342』
1. 피고인은 2013. 3. 22. 14:14 경 부산 동래구 B 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 로비에 쌓아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22,000원 상당의 예거마스터 양주 1박스(6본), 시가 444,000원 상당 버젤페터 양주 2박스(12본), 시가 20,000원 상당 핫식스 음료수 1박스(30본)등 합계 7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료수를 손수레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4. 14:2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주점 후문에 쌓아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C1 소주 3병과 시가 2,0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캔 2개를 피고인의 검은색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정279』 피고인은 2013. 3. 19. 14:27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주점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던 중 동 주점 업주인 피해자 J이 택배주문을 하여 배달된 막창 20kg 1통 시가 190,000원 상당, 김치 10kg 시가 12,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장소사진, 각 피의자절취장면사진 [2014고정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