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 B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 피고인 B의 성명과 E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E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B의 형부인 피고인 A은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인 사실, 2014. 5. 20. 자 생활 정보지에 E 공인 중개사(☎ L) 명의로 ‘ 공장 부지 2 차선 도로 접 계획관리 5,620㎡ 3.3㎡ 당 12만’ 이라는 내용의 급매물광고가 게재된 사실, 위 광고를 본 F은 2014. 5. 20.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 전화한 다음 2014. 5. 22.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사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E 공인 중개사 사장 H’ 이라고 적힌 가명의 명함을 F에게 건네주면서 인사를 나눈 후 F과 함께 영천시 M에 있는 위 토지 현장에 가서 확인하였는데 F이 위 토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자, 다시 영천시 G 외 2 필지 5,200평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F에게 소개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실, 그 후 F이 이 사건 토지를 마음에 들어 하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F과 함께 위 중개사무소에 돌아와 칸막이가 설치된 사무실 안에서 F에게 주변 시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