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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노16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추측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시는 파도가 잔잔 해진 시점이라 파도에 의해 몸이 밀려 신체접촉이 발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밀려서 몸이 부딪친 것이라면 정확하게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질 수는 없고, 추 행 직후 피고인이 실실 웃으며 미안 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고의적으로 추행을 한 것이 명확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경찰 조사 직전 피해자의 남편 앞에서 ‘ 잘못 했다.

죄송하고 용서해 달라. 잠시 정신이 나가 있었다’ 라며 무 마를 시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 피해 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파도 풀에서 몸이 떠 있는 상태에서 뒤쪽에서 누군가의 손이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엉덩이 쪽에서 음부 쪽으로 쓸면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뒤돌아 보니 피고인이 서 있었고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피고인이 웃으면서 사과를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추행하였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들어오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가 그와 같이 추행을 당했다는 느낌과 당시 피고인의 위치 및 전후 정황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추측에 불과 하고,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에 닿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① 피해자와 피고인이 물놀이를 하고 있던 파도 풀의 깊이는 약 2m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