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9.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파주시 한빛로 70에 있는 한빛마을5단지아파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촌로6길 5에 있는 지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0.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신촌로6길 5에 있는 지학사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62에 있는 덕양신용협동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