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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64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호텔 6층에서 ‘E’(현재 상호명 ‘F’)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건물 7층, 8층에서 ‘G’라는 상호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0. 01:15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H, I으로 하여금 위 주점의 손님인 J, K과 함께 같은 건물에 있는 ‘G’ 호텔 709호와 710호에서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70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위 ‘G’ 호텔에서, 위 J 등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E’ 주점의 종업원들과 함께 투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 1개당 대실료 3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그들을 위 모텔 709호, 710호에 입실시켜,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1. 영업허가증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주점 및 룸 내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14. 6. 16. 위 유흥주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