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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22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01:4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피해자 C(52 세) 가 운행하는 택시가 피고 인의 보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택시의 트렁크 부분을 내려친 것을 목격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을 피해 자의 머리 쪽으로 휘두르고 목덜미를 잡아 당겼다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참고인 진술 및 휴대폰 영상 발췌 등) - CD 1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