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01:1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102동 51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며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경사 E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차고, 볼펜으로 경사 E의 눈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1. 진단서
1. 현장 촬영사진, 상해부위 촬영사진, 볼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