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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16 2013고단53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말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산지 중 1,700㎡에서 무를 심는 등 경작하여 위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700㎡의 산지를 전용(피해액 6,645,300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지조사위치도, 실황조사서, 불법산지전용지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1. 임야대장, 2013년 산지전용허가대장

1. 피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산지개발행위는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과 대규모 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불법전용한 산지의 범위가 적지 아니하며 원상복구도 마쳐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산지훼손의 면적, 그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