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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8 2017가단563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9. 16. 가설재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44,804,824원의 범위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6. 피고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설재임대차계약을 대금 226,765,000원(평당 95,000원 × 2,170평,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임대기간 이 사건 공사 종료 시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가설재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설재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납품하였으나, 시스템동바리, 합벽지지대, 코팅합판, 휠라 등 일부 가설재가 납품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다른 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고 대금 합계 39,735,418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설재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현재까지 139,650,00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임대차계약에 따라 미지급 대금 87,114,999원(= 이 사건 가설재임대차계약 대금 226,765,000원 - 139,650,0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가설재 중 일부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다른 업체로부터 임차하고 합계 39,735,418원을 지급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미지급 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47,379,581원이 남는다 피고는 이 사건 가설재임대차계약상 임대목적물에 시스템동바리, 합벽지지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2,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평당 단가로 산정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