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1. 18:30 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네 선배인 F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 왜 니가 F 욕을 하느냐,
개새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고, 주먹으로 얼굴, 목 부분을 3회 정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 업 주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 개새끼 씹할 놈 아, 이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E을 폭행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당시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