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제1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공개명령고지명령 부당 공개명령고지명령은 피고인 A에게 불이익한 처분임이 분명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범한 제1 원심 판결의 판시 제2죄를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보아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⑶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없음에도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제1 원심 판시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공개명령고지명령 부당 공개명령고지명령은 피고인 B에게 불이익한 처분임이 분명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범한 제1 원심 판결의 판시 제2죄를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보아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손전등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