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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0 2019가단32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6.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주택 3층 D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14.부터 2019. 3.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9. 3. 13.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