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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49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와 검사의 피고인 D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V 영업사원 W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기 재와 같이 현금 5,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은 맞지만, 순 번 5, 6은 원심 판시와 같이 각 현금 5,000,000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각 현금 3,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2010. 12. 경부터 2011. 9. 경까지 V 영업사원 AA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AA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DC에 대한 사실 오인)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경 V 영업사원 CZ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 심 증인 W는 수사기관에서는 ‘5,000,000 원씩 4 차례 지급했다’ 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5,000,000 원씩 3 차례 지급한 것은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다만, 마지막 5,000,000원은 지급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