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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8.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4: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역 3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클라우드 맥주 5 병, 피 츠 맥주 5 병, 아사 히 맥주 5 병, 케이 준 치킨 샐러드 1개, 쎄사 미 잭 치킨 스트 리 1개 등 시가 10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전 취식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