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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6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08:50경 서울 영등포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49세)가 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그 주거지 앞쪽으로 가져다 둔 플라스틱 박스를 다시 가져가려고 하자, “못준다, 다음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때리고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등을 때리거나 할퀸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박스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잡고 있었을 뿐인데 도리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거칠게 흔들며 폭행하였으며, 이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던 것뿐이어서 이는 정당행위이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측 허락 없이 그 소유의 플라스틱 박스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옮겼던 사실, 이에 반환을 요구하며 박스를 들고 가려는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때리는 등 항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할퀴었던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박스의 반환을 요구한 것은 소유자 측의 당연한 권리 행사에 해당할 뿐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침해행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에 저항하며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때리거나 할퀸 것을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