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1 2020고단11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3. 14: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