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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6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상가 201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부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부터 2014. 1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10월 임금 1,532,250원, 11월 임금 1,250,000원 합계 2,782,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8.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