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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노1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된 “성남시 수정구 J”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로 진술한 “성남시 수정구 K고시원 329호”로 이 사건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또는 수취인불명”과 같은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통화를 시도하여 보았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또한 원심법원은 검사에 대한 주소보정명령, 위 각 주거지로의 소재탐지촉탁, 구금영장의 발부, 지명수배의뢰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역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3) 이에 원심법원은 2013. 12. 6.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공소장 부본과 제8회 공판기일(2014. 1. 7. 11:30)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4) 원심법원은 2014. 1. 7. 제8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2014. 1. 24. 11:30으로 지정한 후 그 소환장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4. 1. 24. 제9회 공판기일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4. 2. 14.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판단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