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55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생계를 목적으로 한 범행인 점, 피해액의 합계가 거액은 아닌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각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