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5 2013고정10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의 보유자인바, 2013. 02. 12. 06:2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궁내동 톨게이트 주유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