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19207 관세등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2010. 1.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을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3행 내지 제13행 ‘4. 소의 적법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소의 적법여부관세법(2006. 2. 21. 법률 제7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6조 제1항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 환급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거부결정 등이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에대하여 본다.
과거 대법원 판례는 내국세의 경우와 달리 관세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고 있었으나, 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개정된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에 대하여도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위 개정법이 시행된 1997. 1. 1. 이후의 관세의 과오납금 환급절차는 국세기본법이적용되는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경정청구제도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봄이 상당한 점, 위 관세법 조항이 납세의무자가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이미 확정된 관세 등에 대한 환급청구와 세관장의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세관장의 환급거부결정등이 납세의무자가 가지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6. 9. 18.자 피고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므로, 위 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면서 위 처분에 의하여납부한 관세가 과오납금임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거부 통보를 별도의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