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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6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남, 62세 )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11. 09:40 경 부산 영도 C에 있는 D 경로당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등산용 나무 소재 지팡이( 길이 100cm, 지름 1.5cm )를 빼앗아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지팡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위가 약 2cm 찢어지게 하는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