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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증 제1호증)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00: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에게 ‘이전에 위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웨이터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웨이터를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고, 이에 위 D이 이전에 근무하던 웨이터는 그만 두었다고 하자, 갑자기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 위 노래방 앞길에 세워져 있던 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를 꺼낸 후,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야구방망이를 수회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뭘 쳐다봐 이 새끼야 그냥 지나가”라고 말하면서 위 E을 향해 위 야구방망이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E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 내지 2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상한을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